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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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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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금 계산방법, 가산사유중복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휴일의 대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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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가산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산정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55조 소정의(定義) 휴일에는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 소정의(定義)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3) 가산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산정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 휴일 ?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2) 가산금 계산방법, 가산사유중복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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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55조 소정의(定義) 휴일에는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 소정의(定義)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