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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의국제(국내)관광정책및관광행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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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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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 국제관광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국민소득의 증대 등으로 국민관광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자, 이제는 국제관광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차원에서 국민관광의 진흥문제가 대두되기 처음 하여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관광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관광에 대한 government 의 통일되고 종합적인 기본방침이 분명하지 않아 자칫하면 그 중요성이 퇴색되고 오히려 관광진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마저 있었다. 이렇게 되자 관광행정의(定義) 다원화로 야기되는 問題點을 시정하여 통일되고 종합적인 관광진흥기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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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environment(환경) 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government 는 1975년 2월에 관광산업을 국가의 중요 전략(strategy)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 ·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에 준하는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의 관광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을 포함한 수용태세, 훈련된 관광인력, 관광상품, 해외선전, 국제航空교통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매우 불비한 상태였다.
그리고 1962년에는 현재의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창립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중심課題로 하는 국제관광진흥의 기초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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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의 국제(국내)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現況(현황)

한국의 관광정책 · 행정의(定義) 現況(현황)

1. 한국의 국제관광정책 · 행정의(定義) 現況(현황)

우리나라는 1950년을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알선을 목적으로 한 대한여행사가 창설되었고, 1954년에는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가 설치되어 비로소 관광행정이 처음 되었으며, 그리고 1957년에는 교통부가 WTO(세계관광기구)의 전신인 IUOTO(관설국제관광기구연맹: International Union Official Travel Organization)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비로소 세계관광의 흐름에 따르기 처음 하였다.
이러한 때에 government 는 `관광사업진흥법` 을 제정 · 공포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였던 것이다.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관광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다수업종을 관광사업체로 규정하여 government 차원에서 이를 지도 · 육성하도록 하였다. 이러다보니 관광사업진흥법은 눈앞의 현실에 충실한 나머지 government 의 관광에 대한 장기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관광발전에 소극적이었다는 미비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 . 15 해방공간에서의 격심한 혼란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6-25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민족적 수난을 겪으면서 국토는 황폐되고 빈약한 산업시설마저 잿더미로 화했고, 자립의 의욕은 잃어버린 채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다보니 국제관광을 진흥시킬 겨를이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government 는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광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등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최초의 행정적인 조치는 국제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한 `관광사업진흥법` 이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산업을 주요 국가전략(strategy)산업의 하나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government 로 하여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관광도 관광의 수용국(受容國)이 아닌 배출국(辯出國)으로서 국제친선의 촉진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종래의 기본이념이었던 외화획득에서 벗어나 `탈경제(脫經濟)`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또 한편, 관광산업은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에 관한 행정기능도 government 각 부처에 직 · 간접으로 분산 · 관장되어 있다 관광과 관련된 government 의 행정이 광범위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나라의 국제관광정책은 외래객의 유치정책과 자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정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종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래객의 유치정책을 국제관광정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기 위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및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관광외화(觀光外賃)를 획득하여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관광을 우선하는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75년 12월에 제정된 것이 `관광기본법`이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나라 관광사업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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