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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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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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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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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대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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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

라.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1)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省略)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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